2022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추천안내
1.개 요:주변에서 묵묵하게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숨은 자원봉사 유공자를 발굴, 추천하여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
2.추천대상: 우리 사회를 위해 자원봉사에 헌신해 온 숨은 유공자(개인,단체,기업)
-코로나19 극복 등 국가적 재난, 재해 수습을 위해 투철한 봉사정신을 보여준 개인, 단체, 기업
-자원봉사 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, 단체, 기업
-자원봉사 활성화 및 국민의식 고위에 공헌이 있는 개인, 단체, 기업
-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평행 지속적으로 실천한 개인, 단체, 기업
-자원봉사를 통해 동료 시민 및 기관과 함께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 개인, 단체, 기업
*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등은 포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3.추 천 자:개인(본인 제외 5인 이상 동의)
4.추천기간:2022년 6월9일~7월8일까지
5.추천방법:1365자원봉사포털(www.1365.go.kr)의 2022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민추천 안내 참조
6.포상심사:기본요건 심사-공적내용 심사-포상심의 결정-포상수여
*국민추천 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서 추천한 후보자와 함께 심사받게 됩니다.
7.포상일:2022년 12월 5일(자원봉사자의 날) 예정
8.추천제한
-정부포상:훈장, 포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
1)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(단체)
2)형사처벌을 받은 자
3)상훈법, 제8조 및 정보표창 규정 제19조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4)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
5)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벋인 및 그 임원
6)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 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(기관장)
7)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,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8)사회적 물의 등 유발
9)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