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수요처 등록,관리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시행령의 의함
2. 등록기준
1) 공공부문 (행정기관, 공공기관, 공공시설)
2) 민간부문 (민간기관, 기업체, 시설)
* 종교적,정치적, 영리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(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)의 경우에는
수요처 등록이 인정되지 않음
3. 등록절차
첨부파일 작성 후 -> 센터로 제출(공문포함) -> 검토 -> 현장점검 -> 승인 및 반려
4. 수요처 신청 제출 서류
※ 첨부파일
1) 수요처 등록신청서
2) 개인정보보호 서약서
3) 보안서약서
4) 자원봉사 활동계획서
5) 자원봉사활동 운영 서약서
※ 수요처 준비서류
1) 재직확인서(수요처 관리자가 있는 경우)
2) 기관 고유번호증 사본
3) 기관 유형별 해당서류 (법인설립허가증, 비영리민간단체증, 의료기관 설치허가증, 사회복지관련 신고필증, 그외 설립관련 허가증)
4) 정관 또는 운영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