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단법인 수영구자원봉사센터 수의 계약 내역 공개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제 31조(수의계약 내역의 공개) 및 제 124조(계약정보의 공개)에 의거하여,
사단법인 수영구자원봉사센터에서 체결한 수의 계약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